법인개요

법인명칭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법인대표 서 태 원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1
설립일 2015년 12월 23일
운영목적 가평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민법」제32조,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무관청 경기도, 가평군 – 법인허가 : 경기도 제2015-02-20호
사업의 종류
(정관 제4조)
1. 복지정책 개발,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3.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4.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ㆍ관 복지서비스 협력지원
5.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 복지시설 운영
7. 국가ㆍ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