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칭 |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
법인대표 | 서 태 원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1 |
설립일 | 2015년 12월 23일 |
운영목적 | 가평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민법」제32조,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무관청 | 경기도, 가평군 – 법인허가 : 경기도 제2015-02-20호 |
사업의 종류 (정관 제4조) |
1. 복지정책 개발, 조사ㆍ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3.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4.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ㆍ관 복지서비스 협력지원 5.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 복지시설 운영 7. 국가ㆍ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